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유헬스케어는 2004년 4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4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86개 가운데 13번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023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435개(24%)입니다. 2024년 3월 한 달 동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7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레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아마이드(PA)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하양색의 장용성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 레드비트분말, 해조칼슘, 덱스트린, 채소혼합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이산화티타늄,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젤라틴입니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 레드비트분말, 해조칼슘, 덱스트린, 채소혼합분말
캡슐 원재료
이산화티타늄,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하양색의 장용성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하양색의 장용성 경질캡슐
2. 대장균군 : 적합(음성)
3. 붕해시험 : 적합(제1액-120분 이내 붕해되지 않음, 제 2액-60분 이내 붕해됨)
4. 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300,000,000(3억) CFU/1,350 mg] 이상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닥터오엔:오장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닥터오엔:오장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11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