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커트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4년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철,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B6, 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치커트

(주)유유헬스케어 · 정

2024-02-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114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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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4-02-2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혈소판응집을 억제하여, 혈액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 II)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원재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 시 혈액응고가 저해되어 출혈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항혈전 관련 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을 섭취하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수술 전과 후에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E혼합제제, 콩향,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홍국색소,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바나바잎추출물, 홍국분말(고시형), 은행잎추출물(고시형), 코엔자임Q10(고시형), 홍삼농축액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빨강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빨강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대장균군 : 적합(음성) 3.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4. 피브린용해효소활성 : 표시량(2000 U/500 mg)의 80~120% 5. 납(mg/kg) : 적합(1.0 이하) 6. 카드뮴(mg/kg) : 적합(1.0 이하) 7. 총 수은(mg/kg) : 적합(1.0 이하) 8. 총 비소(mg/kg) : 적합(1.0 이하) 9. 비타민B6 : 표시량(0.45 mg/500 mg)의 80~150% 10. 엽산 : 표시량(122 ㎍ DFE/ 500 mg)의 80~150% 11. 비타민B12 : 표시량(1.2 ㎍/500 mg)의 80~180% 12. 철 : 표시량(3.6 mg/500 mg)의 80~15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레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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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커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4-02-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철,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B6, 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입니다.

치커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치커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원재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 시 혈액응고가 저해되어 출혈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항혈전 관련 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을 섭취하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수술 전과 후에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치커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114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2-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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