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키나제S은(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2년 1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철, 아연, 비타민 B6, 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나토키나제S

(주)유유헬스케어 · 정

2022-11-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7104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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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2-11-0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혈소판응집을 억제하여, 혈액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 II)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원재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 시 혈액응고가 저해되어 출혈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항혈전 관련 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을 섭취하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수술 전과 후에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B12혼합분말, 과.채가공품, 흑마늘농축액,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치자황색소, 이산화티타늄,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결정셀룰로스, 비타민E혼합제제,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C,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2, 비타민B1염산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피브린용해효소활성: 표시량(2,000 U/400 mg)의 80~120% 3. 비타민B6: 표시량(1.7 mg/400 mg)의 80~150% 4. 아연: 표시량(4.5 mg/400 mg)의 80~150% 5. 철: 표시량(4.3 mg/400 mg)의 80~150% 6. 납(mg/kg): 적합(1.0 이하) 7. 카드뮴(mg/kg): 적합(1.0 이하) 8. 총 수은(mg/kg): 적합(1.0 이하) 9. 총 비소(mg/kg): 적합(1.0 이하) 10. 대장균군: 적합(음성) 11. 붕해시험: 적합(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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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토키나제S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유유헬스케어이(가) 2022-11-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철, 아연, 비타민 B6, HK 나토배양물(제2009-50호)입니다.

나토키나제S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나토키나제S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원재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 시 혈액응고가 저해되어 출혈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항혈전 관련 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을 섭취하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수술 전과 후에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나토키나제S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7104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11-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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