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테아 뺄테야은(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이(가) 2021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테아닌,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잘테아 뺄테야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 정

2021-05-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420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제20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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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
신고2021-05-2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카페인 함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1,800 mg/3정)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임산부, 수유여성,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전분가공품, 혼합제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천연첨가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글리세린
성상
[콜레우스포스콜리정제]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는 검은색 점박이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테아닌정제]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는 흐린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콜레우스포스콜리정제] 적합하여야 한다.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는 검은색 점박이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테아닌정제]적합하여야 한다.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는 흐린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대장균군 : 음성 3. 붕해 : 물을 시험액으로 하고 60분 이내 4. 납 : 1.0 mg/kg 이하 5. 총비소 : 1.0 mg/kg 이하 6. 카드뮴 : 0.5 mg/kg 이하 7. 총수은 : 0.5 mg/kg 이하 8. 포스콜린 : 50 mg/1,800 mg (표시량의 80-120%) 9. L-테아닌 : 200 mg/1,800 mg (표시량의 80-120%) 10. 비타민B1 : 1.2 mg/1,800 mg (표시량의 80-180%) 11. 비타민B2 : 1.4 mg/1,800 mg (표시량의 80-180%) 12. 비타민B6 : 1.5 mg/1,800 mg (표시량의 80-15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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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잘테아 뺄테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이(가) 2021-05-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테아닌,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잘테아 뺄테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1,800 mg/3정)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잘테아 뺄테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수유여성,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잘테아 뺄테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420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5-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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