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세번혈당컨트롤정은(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이(가) 2020년 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크롬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정입니다.
하루세번혈당컨트롤정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 정
2020-02-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0414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바나바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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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0-02-1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치커리식이섬유, 덱스트린,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결정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글리세린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회백색을 띄는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크롬: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0.6mg/1,500mg)
2. 코로솔산: 표시량의 80~120% (표시량 1.3mg/1,500mg)
3. 납(mg/kg): 1.0 이하
4. 카드뮴(mg/kg): 0.5 이하
5. 총수은(mg/kg): 0.5 이하
6. 총비소(mg/kg): 1.0 이하
7. 대장균군: 음성
8. 붕해: 60분 이내
9.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회백색을 띄는 장방형 제피정제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PET, PVC, AL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하루세번혈당컨트롤정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이(가) 2020-02-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크롬입니다.
하루세번혈당컨트롤정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하루세번혈당컨트롤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414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9-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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