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디에이치팜(주)은 2010년 7월 1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5개 가운데 16번째입니다. 칼륨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7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6개(8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체내 물과 전해질 균형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실온에서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L-아르지닌, 은행잎추출물분말, 효소식품,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