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디에이치팜(주)은 2010년 7월 1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5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24개(35%)입니다. 2025년 8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1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복숭아맛분말, 비씨에이에이, 고형차, L-아르지닌, 은행잎추출물(고시형), 혼합분유 등 모두 1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분말
대장균군 : 음성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mg/2.2g)의 80~120%
납(mg/kg) : 1.0 이하
카드뮴(mg/kg) : 1.0 이하
수은(mg/kg) : 1.0 이하
비소(mg/kg) : 1.0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2.2g)씩 섭취
헬스투미 포스파티딜세린 프리미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원료를 확인후 섭취하십시오.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개봉시 주의하십시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헬스투미 포스파티딜세린 프리미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22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