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디에이치팜(주)은 2010년 7월 1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5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4개(8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엠에스엠(MSM)의 「관절 및 연골 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밀봉포장(PET,HDPE,PP,PT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 노랑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2, 산화아연(고시형),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쇠무릅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 노랑색의 장방형 정제
엠에스엠(MSM)(%) : 표시량(1,500mg/2,400mg)의 80~120%
납(mg/kg) : 0.1이하
카드뮴(mg/kg) : 0.1이하
수은(mg/kg) : 0.5이하
비소(mg/kg) : 0.1이하
대장균군 : 음성
붕해 : 3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정씩 충분한 물과함께 섭취
헬스투미 MSM 프리미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헬스투미 MSM 프리미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221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