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디에이치팜(주)은 2010년 7월 1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5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자일로올리고당(xylooligosaccharide) 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0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8개(26%)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장내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실온에서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HDPE (고밀도폴리에틸렌),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D-소르비톨, 식물혼합분말, 수산화마그네슘,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