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디에이치팜(주)은 2010년 7월 1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0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과 녹차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1개입니다. 2020년 4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실온에서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유산균혼합분말, 홍삼분말,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고시형), 레몬밤추출물, 키토산분말(고시형)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④식사 후 섭취할 것 ⑤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⑥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정제
2. 붕해시험 : 30분 이내
3. 대장균군 : 음성
4. 카테킨 : 표시량(300mg/1,000mg)의 80~120%
5.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mg) :
일일섭취량(1,000mg) 중 300 이하
6. 카페인(mg/kg) : 50,000 이하
7. 잔류용매(초산에틸, mg/kg) : 50.0 이하
8. 코로솔산 : 표시량(1mg/1,000mg)의 80~120%
9. 납(mg/kg) : 1.0 이하
10. 카드뮴(mg/kg) : 0.5 이하
11. 수은(mg/kg) : 0.5 이하
12. 비소(mg/kg) : 1.0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씩 물과 함께 섭취
이오스타 이너 바이오코드 씨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④식사 후 섭취할 것 ⑤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⑥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오스타 이너 바이오코드 씨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218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