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디에이치팜(주)은 2010년 7월 1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6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72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54개(3%)로, 가장 흔한 캡슐(1,439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9년 6월 한 달 동안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제품은 1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년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유백색 원료에 적색원료가 혼합된 내용물을 함유한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당, 열대과일혼합분말, 식물성크림혼합분말, 자일리톨, 유채, 블루베리향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유백색 원료에 적색원료가 혼합된 내용물을 함유한 분말
기준 및 규격
(1)대장균군 : 음성
(2)비소(mg/kg) : 1.0 이하
(3)수은(mg/kg) : 1.0 이하
(4)카드뮴(mg/kg) : 1.0 이하
(5)납(mg/kg) : 1.0 이하
(6)헥산(mg/kg) : 5.0 이하
(7)루테인 : 표시량(20mg/2,000mg)의 80 이상 ~ 120 이하%
(8)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유백색 원료에 적색원료가 혼합된 내용물을 함유한 분말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와이즈 루테인 패밀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0217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