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89개 가운데 22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754개(4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8년 3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1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A의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갈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유당, 감태추출물분말, 현미발효분말, L-아르지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카카오색소, 정제수, 젤라틴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갈색의 경질캡슐.
(2) 비타민A : 표시량(700ugRAE/2,700mg)의 80% 이상 150% 이하이상 150% 이하
(3) 비타민B1 : 표시량(1.2mg/2,700mg)의 80% 이상 180% 이하이상
(4) 비타민 B2 : 표시량(1.4mg/2,700mg)의 80% 이상 180% 이하
(5) 나이아신 : 표시량(15mgNE/2,700mg)의 80% 이상 150% 이하
(6) 비타민B6 : 표시량(1.5mg/2,700mg)의 80% 이상 150% 이하
(7) 마그네슘 : 표시량(315mg/2,700mg)의 80% 이상 150% 이하
(8) 철 : 표시량(12mg/2,700mg)의 80% 이상 150% 이하
(9) 아연 : 표시량(8.5mg/2,700mg)의 80% 이상 15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20분 이내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18-03-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A,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B6, 마그네슘, 철, 아연입니다.
엘카바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엘카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철]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엘카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99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