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86개 가운데 60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597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7년 9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 또는 연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적갈색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 B6 염산염, 정제팜유, 밀납, 해조칼슘, 레시틴, 비타민 C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젤라틴, 글리세린, D-입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시 캡슐이 목에 걸릴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 B6 염산염, 정제팜유, 밀납, 해조칼슘, 레시틴, 비타민 C, d-α-토코페롤, 비타민 B1염산염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 또는 연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적갈색의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 또는 연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적갈색의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500mg/2,400mg)의 80~120%
(3) 납(mg/kg) : 3.0 이하
(4) 카드뮴(mg/kg) : 1.0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시험 : 적합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17-09-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인성식물성DHA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인성식물성DHA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시 캡슐이 목에 걸릴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인성식물성DHA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93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