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 2-에스에이치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15년 9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엽산, 비타민 B6,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27개 가운데 18번째입니다. 엽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37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686개(6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엽산·비타민 B6·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2015년 9월 한 달 동안 엽산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PE,PET)포장 또는 PTP포장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연노랑색의 삼각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산화마그네슘(고시형), 비타민 C, 프락토올리고당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엠에스엠]
(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산화마그네슘(고시형), 비타민 C, 프락토올리고당
성상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연노랑색의 삼각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연노랑색의 삼각형 정제.
(2) 엠에스엠(MSM) : 표시량(1,700mg/2,000mg)의 80~120%
(3) 비타민 B6 : 표시량(13.9mg/2,000mg)의 80~150%
(4) 엽산 : 표시량(770μgDFE/2,000mg)의 80~150%
(5) 납(mg/kg) : 0.1 이하
(6) 카드뮴(mg/kg) : 0.1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0.1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3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PE,PET)포장 또는 PTP포장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트리플 2-에스에이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엠에스엠] (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트리플 2-에스에이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76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