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14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비타민 E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74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004개(5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E와 비타민A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3개입니다. 2014년 5월 한 달 동안 비타민 E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E의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PTP포장 :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보관 방법은 「고온다습한 곳이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연노란색의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히알루론산, 팜유(정제팜유), 생선콜라겐분말(가루, 과립), 포도씨유, 밀납, 보라지유(고시형)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D-소르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이산화티타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