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9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09개 가운데 207번째입니다. 비타민 B12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2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795개(20%)입니다. 이번 달 들어 지금까지 비타민 B12 제품은 1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B12의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저밀도폴리에틴렌(LDPE), PVC(폴리염화비닐), 알루미늄 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분홍 또는 분홍색의 분말을 함유한 하얀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유당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캡슐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