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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B12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6년 10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비타민B12

주식회사한미양행 · 캡슐

2026-10-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2599

신규 신고 · 10월 2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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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6-10-02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같은 이름이 2013년부터 보입니다 — 제조처 변경 등 재신고일 수 있습니다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9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09개 가운데 207번째입니다. 비타민 B12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2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795개(20%)입니다. 이번 달 들어 지금까지 비타민 B12 제품은 1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B12의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저밀도폴리에틴렌(LDPE), PVC(폴리염화비닐), 알루미늄 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분홍 또는 분홍색의 분말을 함유한 하얀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유당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캡슐류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유당분말
캡슐 원재료
캡슐류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분홍 또는 분홍색의 분말을 함유한 하얀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분홍 또는 분홍색의 분말을 함유한 하얀색의 경질캡슐 (2) 비타민B12 : 표시량(2,000 μg/3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저밀도폴리에틴렌(LDPE), PVC(폴리염화비닐), 알루미늄 호일 등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비타민B12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6-10-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B12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비타민B12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59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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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10-0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