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엔 프리미엄 비타민B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6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C, 비오틴,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B6,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가)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흰 노란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흰 노란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B1 : 표시량(6 mg/450 mg)의 80% 이상 180% 이하
(3) 비타민B2 : 표시량(7 mg/450 mg)의 80% 이상 180% 이하
(4) 나이아신 : 표시량(15 mgNE/45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판토텐산 : 표시량(5 mg/450 mg)의 80% 이상 180% 이하
(6) 비타민B6 : 표시량(7.5 mg/450 mg)의 80% 이상 150% 이하
(7) 엽산 : 표시량(400 μgDFE/450 mg)의 80% 이상 150% 이하
(8) 비타민B12 : 표시량(2.4 μg/450 mg)의 80% 이상 180% 이하
(9) 비오틴 : 표시량(30 μg/450 mg)의 80% 이상 180% 이하
(10) 비타민C : 표시량(100 mg/45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1) 아연 : 표시량(8.5 mg/45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2) 셀레늄 : 표시량(55 μg/45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3) 대장균군 : 음성
(14)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TP(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등
보관방법: 미기재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6-06-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C, 비오틴,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B6,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입니다.
활력엔 프리미엄 비타민B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활력엔 프리미엄 비타민B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가)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활력엔 프리미엄 비타민B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51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6-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