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21개 가운데 92번째입니다. 스페인감초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5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0개(4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스페인감초추출물(제2019-7호)·아연·판토텐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6년 5월 한 달 동안 스페인감초추출물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스페인감초추출물(제2019-7호)의 「위 점막 내 헬리코박터균(Helicobacter pylori) 증식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판토텐산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아연의 「(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며 이미, 이취가 없고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과일채소혼합분말, 해조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베리혼합분말, 아미노산혼합분말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감초추출물(제2019-7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 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를 지니며 이미, 이취가 없고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며 이미, 이취가 없고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Glabridin : 표시량(5.4 mg/85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판토텐산 : 표시량(5 mg/850 mg)의 80% 이상 180% 이하
(4) 아연 : 표시량(8.5 mg/85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아세톤(mg/kg) : 30 이하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0.1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수은(mg/kg) : 0.1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닥터블릿 위건강 스페인감초추출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감초추출물(제2019-7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 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닥터블릿 위건강 스페인감초추출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48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