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91개 가운데 140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7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22개(18%)로, 가장 흔한 정(378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테아닌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하얀색 또는 하얀색의 내용물을 함유하는 담갈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유당,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옥수수전분,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캡슐류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테아닌]
(가)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시행일: 2026. 1. 1.)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다)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하얀색 또는 하얀색의 내용물을 함유하는 담갈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하얀색 또는 하얀색의 내용물을 함유하는 담갈색의 경질캡슐
(2) L-테아닌 : 표시량(200 mg/8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비소(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2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공스킨 스트레스 완화 L-테아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테아닌] (가)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시행일: 2026. 1. 1.)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다)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공스킨 스트레스 완화 L-테아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33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