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91개 가운데 61번째입니다. 비타민 B1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732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649개(21%)입니다. 비타민 B1·비타민 B2·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2025년 5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 제품은 10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 또는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표고버섯추출물분말, 헛개나무추출물분말, 타우린, 과일채소혼합분말, 밀납, 레시틴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D-소비톨액, 이산화티타늄, 에틸바닐린,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밀크씨슬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 또는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 또는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실리마린 : 표시량(130 mg/5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비타민B1 : 표시량(1.2 mg/5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4) 비타민B2 : 표시량(1.4 mg/5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수은(mg/kg) : 0.5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20분 이내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5-05-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비타민 B2,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입니다.
헬스리버헤파케어 골드업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헬스리버헤파케어 골드업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밀크씨슬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헬스리버헤파케어 골드업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25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