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 백세비법 당케어 플러스 알파 혈당&바나바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5년 5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 B1,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크롬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91개 가운데 54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5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아연의 「(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TP포장: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연한 황갈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뽕나무잎추출분말, 귀리식이섬유(고시형), 기타엿,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연한 황갈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연한 황갈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 표시량(1.3 mg/5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비타민B1 : 표시량(1.2 mg/5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4) 아연 : 표시량(8.5 mg/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셀레늄 : 표시량(55 μg/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6) 크롬 : 표시량(30 μg/5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7) 납(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 0.5 이하
(9) 비소(mg/kg) : 1.0 이하
(10) 수은(mg/kg) : 0.5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시험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원광 백세비법 당케어 플러스 알파 혈당&바나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원광 백세비법 당케어 플러스 알파 혈당&바나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25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