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91개 가운데 47번째입니다. 비타민 B12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2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424개(6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5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2 제품은 5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B12의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HDPE, PET, PE, PP,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하얀색 또는 노란하얀색 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결정셀룰로스, 포도당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