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78개 가운데 141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545개(4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은행잎 추출물·포스파티딜세린·비타민 E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8개입니다. 2024년 10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2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은행잎 추출물의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포스파티딜세린의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의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 PP, PET, PS, PVC+AL-Foil, PVDC+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여러 가지 입자가 있는 흐린 노란색의 분말을 함유하는 하얀색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해조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탄산칼슘혼합제제, 대나무수액,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캡슐류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포스파티딜세린]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여러 가지 입자가 있는 흐린 노란색의 분말을 함유하는 하얀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여러 가지 입자가 있는 흐린 노란색의 분말을 함유하는 하얀색의 경질캡슐
(2)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 mg/9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30 mg/9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4) 비타민E : 표시량(30 mgα-TE/9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1.0 이하
(8) 수은(mg/kg) : 1.0 이하
(9) 비소(mg/kg) : 1.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2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보령 메가 브레인 포스파티딜세린 징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포스파티딜세린]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보령 메가 브레인 포스파티딜세린 징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15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