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78개 가운데 123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477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와 아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2024년 9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차전자피식이섬유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의 「(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의 환」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포도당, 산화마그네슘, 생선콜라겐, 효소식품, 알로에 겔(고시형)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의 환
(2) 식이섬유 : 표시량(6 g/9 g)의 80% 이상
(3) 아연 : 표시량(10 mg/9 g)의 80% 이상 15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시험 : 제 1액에서 60분 이내, 2액에서 6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