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78개 가운데 119번째입니다. 크롬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06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326개(6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크롬과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4년 9월 한 달 동안 크롬 제품은 1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돌외잎주정추출분말의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크롬의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녹갈색 또는 흐린 녹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바나바잎 추출물(고시형), 볶은율무분말,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와사비잎추출물(NCWL01)(제2023-17호) 등 모두 1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돌외잎주정추출분말]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일일섭취량 이상으로 섭취 시 위장장애(구토와 위장운동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크롬]
(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녹갈색 또는 흐린 녹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Damulin A : 표시량(5.4 mg/ 2,1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크롬 : 표시량(200 μg/2,1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4) 납(mg/kg) : 2.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3정)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리:바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돌외잎주정추출분말]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일일섭취량 이상으로 섭취 시 위장장애(구토와 위장운동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크롬] (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리:바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13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