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78개 가운데 107번째입니다. 비오틴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05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433개(6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오틴과 판토텐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2024년 7월 한 달 동안 비오틴 제품은 6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판토텐산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오틴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알루미늄(AL), 폴리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 또는 밝은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비타민B6염산염, 건조효모(크롬함유), 산화아연, 과일채소혼합분말, 말태반추출물 등 모두 2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 또는 밝은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 또는 밝은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판토텐산 : 표시량(5.04 mg/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3) 비오틴 : 표시량(1,000 μg/1,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시험 : 6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