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78개 가운데 63번째입니다.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7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866개(4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7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4년 4월 한 달 동안 아연 제품은 14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의 「(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의 「(가)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가)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분홍색 또는 분홍빛 하얀색의 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수크랄로스, 자일리톨, 덱스트린, 혼합제제, 블루베리농축분말, 혼합유당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홍삼]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분홍색 또는 분홍빛 하얀색의 원형 정제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3 mg/3,600 mg)의 80% 이상
(3) 비타민 B1 : 표시량(1.2 mg/3,6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4) 비타민 B2 : 표시량(1.4 mg/3,6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5) 나이아신 : 표시량(15 mgNE/3,6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6) 판토텐산 : 표시량(5 mg/3,6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7) 비타민 B6 : 표시량(1.5 mg/3,6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8) 아연 : 표시량(8.5 mg/3,6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4-04-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비타민 B6,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 홍삼입니다.
캡틴 홍삼뮨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씹어서 섭취
캡틴 홍삼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홍삼]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캡틴 홍삼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07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