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엔자임 큐텐 플러스 HMYH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4년 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크롬,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코엔자임Q10,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78개 가운데 26번째입니다. 크롬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06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83개(19%)로, 가장 흔한 정(1,32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4년 2월 한 달 동안 크롬 제품은 3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코엔자임Q10의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노란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아미노산혼합분말, 베리혼합농축액분말, 생선콜라겐, 밀납, 레시틴, 콩기름(대두유)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에틸바닐린, 이산화티타늄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코엔자임Q10]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4-02-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크롬,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코엔자임Q10,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엽산, 비오틴입니다.
코엔자임 큐텐 플러스 HMYH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코엔자임 큐텐 플러스 HMYH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코엔자임Q10]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엔자임 큐텐 플러스 HMYH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03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