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95개 가운데 194번째입니다.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9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436개(9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마리골드꽃추출물·비타민 A·아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6개입니다. 2023년 12월 한 달 동안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마리골드꽃추출물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A (가)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나)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다)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아연 (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나)…」(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 PET, PVC, 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이취가 없는 빨간 주황색 또는 밝은 빨간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씨앗유, 밀납, 레시틴, 베리혼합농축액분말, 빌베리 추출물(고시형), 결명자추출물분말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이산화티타늄, 에틸바닐린,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입니다.
마리골드꽃추출물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A
(가)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나)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다)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아연
(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마리골드꽃추출물]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이취가 없는 빨간 주황색 또는 밝은 빨간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이취가 없는 빨간 주황색 또는 밝은 빨간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 적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루테인 : 표시량(20 mg/5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헥산(mg/kg) : 5.0 이하
(4) 비타민A : 표시량(700 μg RAE/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아연 : 표시량(8.5 mg/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1.0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수은(mg/kg) : 1.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20분 이내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3-12-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마리골드꽃추출물, 비타민 A, 아연입니다.
메가루테인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메가루테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마리골드꽃추출물]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메가루테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0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