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95개 가운데 182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26개(23%)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과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0개입니다. 2023년 11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VD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하얀색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L-프롤린,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덱스트린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젤라틴입니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L-프롤린,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덱스트린
캡슐 원재료
정제수, 이산화티타늄,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하얀색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하얀색 경질캡슐
(2) 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5.0*10^9 CFU/700 mg) 이상
(3) 코로솔산 : 표시량(1.3 mg/7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붕해시험 : 20분 이내
(9)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바나바프로바이오틱스 한미양행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프로바이오틱스 한미양행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99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