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95개 가운데 178번째입니다. 쑥부쟁이추출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1개(12%)로, 가장 흔한 액상(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코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improve nasal condition caused by hypersensitivity reaction」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 또는 회황색의 환 제품」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귀리식이섬유(고시형), 효모식품, 식물혼합분말, 옥수수전분, 베리혼합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국문)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코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improve nasal condition caused by hypersensitivity reaction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쑥부쟁이추출분말(제2021-13호)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쑥부쟁이추출분말(제2021-13호)]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나) 국화과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 또는 회황색의 환 제품
(2) 루틴(mg/g) : 표시량(7.4 mg/5,0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납(mg/kg) : 2.0 이하
(4) 카드뮴(mg/kg) : 0.2 이하
(5) 비소(mg/kg) : 1.0 이하
(6) 수은(mg/kg) :0.05 이하
(7) 총 아플라톡신(μg/kg) : 15.0 이하(B1은 10.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제 1액에서 60분 이내, 2액에서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코건강&면역엔 쑥부쟁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쑥부쟁이추출분말(제2021-13호)]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나) 국화과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건강&면역엔 쑥부쟁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99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