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95개 가운데 120번째입니다. 뮤코다당.단백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17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90개(9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뮤코다당.단백·비타민 D·망간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9개입니다. 2023년 8월 한 달 동안 뮤코다당.단백 제품은 2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 또는 밝은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아미노산혼합분말, 결정셀룰로스, 포도당,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해조칼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뮤코다당・단백] (2027.01.01 시행)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 또는 밝은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 또는 밝은 회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뮤코다당・단백 : 표시량(1,200 mg/2,0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단백질과 콘드로이친 황산 비율 : 1.0 이상 9.0 이하
(4) 비타민 D : 표시량(10 μg/2,0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5) 망간 : 표시량(3 mg/2,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6) 살모넬라 : 음성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관절 투모로우 골드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 120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뮤코다당・단백] (2027.01.01 시행)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관절 투모로우 골드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 120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93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