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브 간 릴렉스 밀크씨슬 + 테아닌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3년 4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테아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리베브 간 릴렉스 밀크씨슬 + 테아닌

주식회사한미양행 · 정

2023-04-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186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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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3-04-2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카페인 함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D-소비톨, 포도당, 혼합유당, 기타 농산가공품,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민들레추출물분말, 울금추출물분말, 레드비트분말,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흑마늘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타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타원형 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mg/2,000mg)의 80% 이상 120% 이하 (3) L-테아닌 : 표시량(200mg/2,000mg)의 80% 이상 120% 이하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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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베브 간 릴렉스 밀크씨슬 + 테아닌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3-04-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테아닌입니다.

리베브 간 릴렉스 밀크씨슬 + 테아닌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리베브 간 릴렉스 밀크씨슬 + 테아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리베브 간 릴렉스 밀크씨슬 + 테아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86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4-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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