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95개 가운데 27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225개(19%)로, 가장 흔한 정(88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칼슘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3개입니다. 2023년 3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1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관절 및 연골 건강·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 PP, PET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L-로이신, 뽕나무잎추출분말, 은행잎추출물(고시형), 초유단백분말, 팽이버섯추출물분말, 귀리단백 등 모두 4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관절미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관절미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83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