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 판토비오락은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2년 4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크롬,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오틴,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85개 가운데 59번째입니다. 비타민 B6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117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371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2년 4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6 제품은 8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포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백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곡물혼합분말,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L-아르지닌, L-글루타민 등 모두 1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백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B1 : 표시량(100 mg/1,2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3) 판토텐산 : 표시량(190 mg/1,2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4) 비타민B6 : 표시량(1.5 mg/1,2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엽산 : 표시량(800 μg/1,200 mg)의 80% 이상150% 이하
(6) 비오틴 : 표시량(1,200 μg/1,2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7) 아연 : 표시량(17 mg/1,2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8) 셀레늄 : 표시량(165 μg/1,2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9) 크롬 : 표시량(210 μg/1,2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포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등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