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167개 가운데 158번째입니다. 비타민 B6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1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587개(20%)로, 가장 흔한 정(4,36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비타민 B6·비타민 B1·비타민 E·비타민 A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2021년 12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6 제품은 7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유리, 알루미늄(Al), 철.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 또는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석류농축분말, 로즈힙추출물분말, 밀납, 정제팜유, 대두추출물분말, 생선콜라겐분말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D-소비톨액,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입니다.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 또는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 또는 회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비타민A : 표시량(210 μgRAE/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3) 비타민E : 표시량(5.5 mgα-TE/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4) 비타민B1 : 표시량(1.2 mg/5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5) 비타민B6 : 표시량(1.5 mg/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시험 : 20분 이내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1-12-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E, 비타민 A입니다.
이너공주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이너공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시행일 2026.01.01)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너공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60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