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어온 마그네슘 315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1년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퓨어온 마그네슘 315
주식회사한미양행 · 정
2021-10-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159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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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1-10-1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상어연골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베리혼합농축액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 또는 노란 하얀색 장방형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 또는 노란 하얀색 장방형정제.
(2) 마그네슘 : 표시량(315 mg/ 8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고밀도폴리에틸렌(HDPE),저밀도폴리에틸렌(LDPE),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퓨어온 마그네슘 315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1-10-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입니다.
퓨어온 마그네슘 315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 물과 함께 섭취
퓨어온 마그네슘 315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퓨어온 마그네슘 315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59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6-2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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