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167개 가운데 105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531개(46%)입니다. 은행잎 추출물·홍국·코엔자임Q10·바나바잎 추출물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1개입니다. 2021년 7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유리,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기타엿,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뽕나무잎추출분말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기타엿,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뽕나무잎추출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흑마늘분말, 녹차추출물분말(고시형), 건조효모(셀렌함유), 비타민 C
성상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코엔자임Q10 : 표시량(100 mg/1,6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코로솔산 : 표시량(1 mg/1,6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4)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28.8 mg/1,6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5) 총 모나콜린 K : 표시량(4 mg/1,6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6) 활성형 모나콜린 K : 확인
(7) 헥산(mg/kg) : 5.0 이하
(8) 아세톤(mg/kg) : 30.0 이하
(9)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10) 시트리닌(mg/kg) : 0.05 이하
(11) 납(mg/kg) : 1.0 이하
(12) 카드뮴(mg/kg) : 0.9 이하
(13) 비소(mg/kg) : 1.0 이하
(14) 수은(mg/kg) : 0.9 이하
(15) 대장균군 : 음성
(16) 붕해시험 : 6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