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167개 가운데 87번째입니다. 히알루론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09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79개(3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히알루론산·비타민 A·비타민 E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7개입니다. 2021년 6월 한 달 동안 히알루론산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①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병포장: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PTP포장: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생선콜라겐, 건조효모, 엘라스틴가수분해물, 레시틴, 밀납, 콩기름(대두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이산화티타늄,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입니다.
수집한 신고 자료에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생선콜라겐, 건조효모, 엘라스틴가수분해물, 레시틴, 밀납, 콩기름(대두유)
캡슐 원재료
이산화티타늄,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히알루론산 : 표시량(120 mg/1,0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비타민 A : 표시량(1,000 μg RE/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4) 비타민 E : 표시량(15 mgα-TE/1,0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납(mg/kg) : 2.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수은(mg/kg) : 0.5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2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