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MSM 플러스m은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1년 3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망간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167개 가운데 47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87개(7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과 망간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2021년 3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VC, AL-foil, PE, PET, HDPE, PP 등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있는 하양색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상어연골분말, 초록입홍합동결건조분말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있는 하양색 장방형 제피정제.
(2) MSM : 표시량(1,500 mg/2,08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망간 : 표시량(3 mg/2,080 mg)의 80% 이상 150% 이하
(4) 납(mg/kg) : 0.1 이하
(5) 카드뮴(mg/kg) : 0.1 이하
(6) 비소(mg/kg) : 0.1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6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