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61개 가운데 159번째입니다. 그린커피빈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3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7개(30%)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reduce body fat」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등.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회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폴리덱스트로스,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커피분말, 커피분말, 모카커피향, 용설란시럽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회갈색의 분말
(2) Chlorogenic acid : 표시량(66.2 mg/4,0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오크라톡신 A(㎍/kg) : 5.0 이하
(4) 카페인(mg/kg) : 20,000 이하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수은(mg/kg) : 0.5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