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61개 가운데 90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5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0년 7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2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추출물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 foil) 등.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회황색의 타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유산균혼합분말, 아셀렌산나트륨, 마늘농축분말, 가시오갈피추출물분말,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산화아연 등 모두 2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