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61개 가운데 43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602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비타민E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87개입니다. 2020년 4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2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유지의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의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호일(AL-Foil)+염화비닐수지(PVC) 등.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씨앗유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에틸바닐린,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입니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씨앗유
캡슐 원재료
에틸바닐린, D-소비톨액,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500 mg/1,0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비타민 E : 표시량(11 mgα-TE/1,000 mg)의 80% 이상 150%이하
(4) 납(mg/kg) : 3.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적합(20분 이내)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0-04-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E입니다.
데일리코어 오메가3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데일리코어 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데일리코어 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28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