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슘프리미엄비타민미네랄(CAVIM premium)(전량수출용)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19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E,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캡슐입니다.

칼슘프리미엄비타민미네랄(CAVIM premium)(전량수출용)

주식회사한미양행 · 캡슐

2019-05-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831152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칼슘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19-05-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상어연골분말, 유단백가수분해물, 비타민 C,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결정셀룰로스, 아미노산혼합제제
캡슐 원재료
빙초산,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식용색소황색제4호, 이산화티타늄, 정제수, 젤라틴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백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미황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백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미황색의 경질캡슐 (2) 비타민D : 표시량(5 μg/1,6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3) 비타민E : 표시량(5.5 mgα-TE/1,6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4) 칼슘 : 표시량(300 mg/1,6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5) 마그네슘 : 표시량(100 mg/1,6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6) 아연 : 표시량(8.5 mg/1,6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7) 셀레늄 : 표시량(27 μg/1,600 mg)의 80% 시상 15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36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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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칼슘프리미엄비타민미네랄(CAVIM premium)(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19-05-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E, 비타민 D입니다.

칼슘프리미엄비타민미네랄(CAVIM premium)(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칼슘프리미엄비타민미네랄(CAVIM premium)(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칼슘프리미엄비타민미네랄(CAVIM premium)(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15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9-09-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