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화진바이오코스메틱은 2009년 10월 1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4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0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5개(83%)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4년 10월 한 달 동안 알로에 전잎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알로에전잎 제품의 「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 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ET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연갈색의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차전자피분말(가루, 과립), 다시마분말(가루, 과립), 이눌린/치커리추출물분말(가루, 과립),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분말(가루, 과립), 결정셀룰로오스분말(가루, 과립), 알로에 겔농축액(농축물)분말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