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근억영양철분비타민은(는) (주)비피도이(가) 2012년 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철, 비타민 C, 비타민 B12,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지근억영양철분비타민

(주)비피도 · 분말

2012-01-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07014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12-01-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B12 —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식후에 물이나 음용수와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철]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제품의 개봉이나 섭취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프락토올리고당, 무수결정포도당, 딸기맛분말(세립당 53%, 덱스트린 14%, 딸기향코튼 14.9%, 비타민C 1.3%, 무수포도당 12.9%, 구연산 3.4%, 스테비오사이드 0.1%, 정제염 0.2%, 젖산칼슘 0.2%), 올리고당혼합분말(가루, 과립), 맥아당분말(가루, 과립), 딸기향분말(가루, 과립)(딸기향베이스(3%) : 낙산에틸(첨33/F2427) 5.0%, 낙산 (첨31/F2221) 10.0%, 카프릭산 (첨226/F2364) 2.5%, 리나롤 (첨49/F2335) 16.0%, 알데히드 C-16 (첨162/F2444) 25.0%, 에틸 말톨 (첨10/F3487), 딸기농축액(농축물)분말(딸기농축액(고형분30)80%, 덱스트린20%), 산화아연분말(가루, 과립), Bifidobacterium bifidum분말(가루, 과립)(Bifidobacterium bifidum (1g당 22,000,000,000개 이상)10%, 말토덱스트린90%)), Bifidobacterium longum분말(가루, 과립)(Bifidobacterium longum (1g당 22,000,000,000개 이상)10%, 말토덱스트린90%), Lactobacillus acidophilus분말(가루, 과립)(Lactobacillus acidophilus(1g당 22,000,000,000개 이상) 10%, 말토덱스트린 90%), 엽산, 초유분말(가루, 과립), 식물혼합발효 분말
성상
분홍빛이 도는 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철 : 15mg/1.5g의 80~150% 3)비타민C : 50mg/1.5g의 80~150% 4)비타민B6 : 6mg/1.5g으 80~150% 5)비타민B12 : 4ug/1.5g의 80~180% 6)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ET/PE/AL/PE(내면)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지근억영양철분비타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피도이(가) 2012-01-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철, 비타민 C, 비타민 B12, 비타민 B6입니다.

지근억영양철분비타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식후에 물이나 음용수와 함께 섭취

지근억영양철분비타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제품의 개봉이나 섭취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지근억영양철분비타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7014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쿠팡에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