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고려인삼과학주식회사는 2004년 3월 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5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1년 8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2년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PTP),PE,PP입니다. 성상은 「갈색의 장방형 정제로써 고유의 색과 향, 맛을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비타민 C,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유당혼합제제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②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비타민 C,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유당혼합제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성상
갈색의 장방형 정제로써 고유의 색과 향, 맛을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1)성상:갈색의 장방형 정제로써 고유의 색과 향, 맛을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2)실리마린(실리빈으로서) 표시량(130mg/900mg)의 80%~120%
3)납(mg/kg):1.0이하
4)카드뮴(mg/kg):0.5이하
5)총수은(mg/kg):0.5이하
6)총비소(mg/kg):1.0이하
7)대장균군:음성
8)붕해도: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