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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메릿 닥터 비타민C&D은(는) (주)휴엔비이(가) 2026년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뉴메릿 닥터 비타민C&D
(주)휴엔비 · 분말
2026-08-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5001237124
신고 25일째 신제품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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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포
제형 분말
신고 2026-08-18 · 신고 25일째 신제품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출시 상태 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신고 25일째)
주의 문구 의약품 병용 주의 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비타민C —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비타민D — (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아연 —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1회 , 1회 1포(2.25g)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양색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양색 분말
2. 비타민C : 표시량(2,000mg/2.25g)의 80~150%
3. 비타민D : 표시량(125µg/2.25g)의 80-180%
4. 아연 : 표시량(8.5mg/2.25g)의 80~150%
5.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뉴메릿 닥터 비타민C&D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휴엔비이(가) 2026-08-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입니다.
뉴메릿 닥터 비타민C&D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1회 , 1회 1포(2.25g)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뉴메릿 닥터 비타민C&D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뉴메릿 닥터 비타민C&D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500123712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1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