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eapple Enzyme Melt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6년 7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Pineapple Enzyme Melt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 · 분말
2026-07-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4002808058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판토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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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6-07-0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 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판토텐산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스테비올배당체, 효소혼합분말, 이산화규소, 쌀가루, 폴리덱스트로스, 에리스리톨, 덱스트린, 동결건조파인애플분말, 프로테아제, DL-사과산, 제삼인산칼슘, 파파야추출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양색의 분말
2)비타민 B1 : 표시량(1.4mg/2,000mg)의 80 ~ 150%
3)판토텐산 : 표시량(5mg /2,000mg)의 80 ~ 150%
4)비오틴 : 표시량(87μg /2,000mg)의 80 ~ 150%
5)TAMC : 10,000 cfu/g 이하
6)TYMC : 100 cfu/g 이하
7)E.coli : Absent/g
8)Salmonella : Absent/10g
9)납 : 3mg/kg 이하
10)카드뮴 : 1mg/kg 이하
11)수은 : 0.1mg/kg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Pineapple Enzyme Melt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이(가) 2026-07-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B1입니다.
Pineapple Enzyme Melt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Pineapple Enzyme Melt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Pineapple Enzyme Melt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2808058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7-0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