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대나무수액, 쌀발효분말, 목화씨기름, 해조칼슘, 유당분말, 해조혼합분말, 결정셀룰로스
캡슐 원재료
기타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황회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황회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의 경질캡슐
-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36 mg/420 mg)의 80~120%
-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 납(mg/kg) : 1.0 이하
- 카드뮴(mg/kg) : 1.0 이하
- 수은(mg/kg) : 1.0 이하
- 비소(mg/kg) : 1.0 이하
- 대장균군 : 음성
- 붕해시험 : 2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초록비타 징코빌로바 은행잎추출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초록비타 징코빌로바 은행잎추출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400280805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3-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